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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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무이자차용

    아버지로부터 4억을 차용해서 현재2억은 이자와 함께 상환했습니다. 남은 2억을 실질적인 상환없이 무이자로 전환해서 신규차용증을 쓰려고하는데 상관없나요? 제가알기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차용이 가능한걸로 알아서요
    최*형 님
    조회 : 908건 답변 : 8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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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약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을 무이자로 전환하시고 원금상환 등 제대로 준비만 해두시면 특이사항은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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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먼저,
    고민하시는 건의 경우,
    금전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건 입니다.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현행 4.6%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에,

    2억 17백만원의 금전소비대차 가능 금액이 역산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요즘 인터넷이나 유트브 등에서
    많이 보이는 글이며, 전문적인 세무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1) 부모자식간의 금전대여를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며,
    2) 해당 내용과 관련된 수많은 유권해석 및 판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3)특히 금전소비대차금액을 무이자로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
    실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다고 하여도 증여로 추정됩니다.

    4)실제 이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자나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등의 세팅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역에 관해서 진행 가능하신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이 후 진행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일차적으로 차용금액에 대한 소명요청이 국세청으로부터 발생하며,
    이후 소명요청을 차용금액으로 넘어간다고 하여도,

    부채상환해명자료 등 차용금액이 국세청 NTIS에 등록되며
    지속적인 추적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의 자산변동에 관한 스케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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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잔액 기준으로 차용금액이 2억 원이면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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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실질적으로 차용이 맞다면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다만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될 경우 전액 증여재산 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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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 다는 말인데,
    원금을 차용으로 보느냐, 증여로 보느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래 국세청 팩트체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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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2억1천7백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뜻은
    "이자"에 대해서 4.6%로 계산한 연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 차이가 연간 1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4.6%로 계산한 연이자가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이자"를 낮게 받았다고 증여세를 부과받을 일이 없는 것은 맞으나

    "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국세청이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할 근거가 부족해서 원금을 "빌린"것이 아니라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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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남은 2억 무이자 신규차용증은 상관없고. 증여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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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무이자 원금상환방식으로 진행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까닭에 따라, 이는 조세 회피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차용은 공제가 가능한 후천적 부채의 범위 이하로 무이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그 이외는 이자를 함께 대출해야 합니다. 애초에 개인 차용대출의 최대한도는 1인당 3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상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 소득에 내재된 세무이익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선택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절한 조언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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