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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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버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한 유튜버나 영상제작자 (업종코드 940306, 921505 등)가 영상 콘텐츠를 생산할 때,
예를 들어:
1. 캠핑 유튜버의 차량 부품 구입비, 촬영지까지 이동한 유류비, 요리용 식재료 구입비
2. 운동 유튜버의 운동기구 구입비
3. 오디오 유튜버의 음향기기 구입비
4. 여행 유튜버의 항공권
등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인가요?
+ 가능한 것이라면, 사업과 각 매입건의 '연관성'은 어떻게 심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님
조회 : 716건
답변 : 5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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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유튜 버사업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비용이라도 음향기기 등은 가액에 따라서당기비용이 아닌
여러해에 걸쳐서 비용처리되는 감가상각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거래단위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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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예시로 든 내용은 사업과 관련성 있는 부분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연관성 있냐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상호, 매출내역,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내용 등을 보고 유추할 것이고,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연관성이 있어 보일지라도 해당 비용을 어디에 사용했는 지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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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4모두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경비 필요경비처리가 됩니다
일반 사업자라면 병원비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나 운동선수가 재활트레이닝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나
먹방 유튜버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식사를 하는 식료품이나 식비를 지출하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도움되셨을 것이라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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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업무관련성이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항공권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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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열거해주신내용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관련성은 사용가맹점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는데 사장님께서 증빙과 상황 기록 등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버나 영상제작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비용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할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며, 사업과의 연관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사업과의 연관성"이라는 개념은 해당 비용이 사업을 위해 발생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즉, 해당 비용 없이는 사업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필수적인 비용이면서, 그 비용의 발생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당국의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는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세무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유튜버나 영상 제작자의 경우, 캠핑 유튜버의 차량 부품 구입비, 요리용 식재료 구입비 등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일 수 있어,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 유튜버의 항공권 구입비 역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나 영상 제작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성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확실한 판단을 위해선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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