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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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이 전세대출 대신 상환시 증여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한 증여세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있고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입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 (추후 부모님만 재계약 또는 이사)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자금대출 2억 원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총 보증금은 5억 5천이고 아버지가 2억 원을 제 계좌로 송금한 후, 제가 그 금액으로 직접 전세대출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아버지 자금이 제 계좌를 경유하여 전세대출을 상환하게 될 경우, 해당 자금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달 님
    조회 : 1020건 답변 : 2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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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전세 계약이 선생님 단독명의 계약인 부분이 아쉽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현금의 이전은 그 이전 자체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특히,
    현재 선생님의 상황의 경우,
    아버님을 원천으로한 자금으로 선생님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로,
    이는 아버님이 선생님의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행위가 됩니다.

    함께 사시던 가족분들과 세대분리를 하시는 경우라면,
    아마 다른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아버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는 것 외의,
    선생님께서 직면하신 전체적인 경제적 환경을 토대로
    자금흐름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금흐름의 방향이 경제실질에 맞게 변동되는 경우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가급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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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결국 2억원의 출처는 아버님 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 이슈 발생가능하여, 대비를 위해 아버지와 2억원(무이자) 차용증을 써서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자녀인 여러분의 전세대출 상환이라는 특별한 목적으로 송금하신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돈이 1년에 5000만 원 이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국세청의 합리적 판단이며 사실상의 법제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그 돈으로 여러분이 대출을 상환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2억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위와 같이 계좌를 경유하는 방법보다는 아버지께서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는 편이 세금 관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면 걱정말고 다시 질문해주십시오. 질문을 더욱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 제가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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