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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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전 사용한 개인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관련
올해 7월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전인 6월말에 옥션에서 개인신용카드로 업무용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사업자등록전에 사용한 개인신용카드 금액도 매입세액공제관련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홈택스에
그 밖의 신용카드 입력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데요..
질문 1.
그런데 제가 카드사에서 매출전표를 끊어보니 금액은 100만원(예시임) 인데, 부가세가 0원입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의 공급가액에 100만원, 세액에 0원을 입력하는 건가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함인데 부가세가 0원?이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궁금하네요.
질문2.
찾아보니 7월 2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건 완료)
7월 25일까지 구매한 컴퓨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달 25일까지 매입세액공제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수 님
조회 : 2020건
답변 : 4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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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내역은 개인신용카드 사용내역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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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부가가치세 금액이 0원이면 면세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7.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경우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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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김성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부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전표에 끊어진 부분과 무관하게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분이 맞고 과세품목이 맞다면 100만원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눠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로부터 매입분은 공제가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적절히 하신 상태이기에 6월말까지에 대한 매입부분으로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하시면 될듯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에 맞게 신고 하셔야 합니다. 7월에 매입한 부분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올해 손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 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합소득세 경비는 사업관련과 관련한 지출분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사업과 관련하여 적격한 증빙을 갖추면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은
면세관련 매입분, 접대비관련 매입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분 등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격한 증빙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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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네 7/20까지 사업자등록했으면 25년 1월~6월 사업관련 지출에 대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공급가액에 909,091원 부가세에 90,909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매입,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한이 7/25까지라서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매입을 신고해서 그동안 비품 사신 것에 대해 부가세 공제 받아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 부가세는 0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2.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입 및 매출세액을 합산해 2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25일까지 구매한 컴퓨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된 상품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에 존재하는 비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사업자등록 이후의 과정이므로 내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세무상의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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