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전자세금계산서발행가능) 에서 간이과세자
24년도 7월1일부로 간이과세자(전자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로 변경됨
25년도 년간매출이 4800이하로 되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됨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불가 사업자는 매출신고하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식당처럼 가게가있는 업종이 아님
카드단말기 없음
정*환 님
조회 : 383건
답변 : 3건
25.07.10
-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작성해주신 내용상 간이과세자(전자세금계산서발행)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매출 발생시 홈택스에서 기존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계산 전체적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출세액 가 = (1) + (2) + (3)
(1) 과세분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나. 공제세액 나 = (4) + (5) + (6) + (7) + (8)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액(공급대가) × 0.5%
※ (’21.6.30.이전)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21.7.1.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 참고 (’21.6.30.이전 공급받은 분)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6/106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7) 전자신고 세액공제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다.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라. 예정 부과(신고) 세액
마. 가산세액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가 - 나 - 다 - 라 + 마
감사합니다.
-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신고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3. 해당 년도와 과세기간을 선택 후,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합니다.
4. '일반매출액 합계'에는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받은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액'에는 신용카드로 받은 금액을 추가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액'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입력합니다.
5. '미발행 매출'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6. 매입에 해당하는 항목을 채워넣으면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화면이 나타나며, 이를 확인한 후 오류가 없다면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출신고를 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 발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미발행 매출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인 경우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계좌이체, 카드결제를 유도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잘 보관하여 필요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출신고는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꼼꼼히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벌금이나 불이익을 피하려면 정확한 매출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