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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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가족 간 현금 계좌 이체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된다 걸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저한테 계좌 이체한 누적 금액이 약 2억

    제가 아버지한테 계좌 이체한 누적 금액이 약 5천만원

    계좌 기록은 남아있지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리고 갚는 걸 반복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1.5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1.5억만 증여세 신고했다가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증*세 님
    조회 : 2035건 답변 : 9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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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과세당국이 판단하기에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증여로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2억 중 5천만원을 이미 상환했고 나머지 금액도 상황 예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나머지 1.5억을 상환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요청하시면 차용증에 차용일, 만기, 이자율 등에 대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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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보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세무조사라는 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개인 계좌를 들여다 보기도 어렵구요.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등의 사유로 계좌를 보게 될 경우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갚았던 이체 내역 등으로 소명이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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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환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2-0.5 = 1.5억원은 증여로 봐 야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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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증여세 신고가능하며, 세무조사 확률은 매우 낮은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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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현금(예금)의 경우에는 송금받은 금액과 반환액 모두를 각각 증여로 볼 수도 있으나
    송금받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대여에 해당하는 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송금받은 금액 중 이미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제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도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녀 간 쌍방 송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 후 남은 금액만을 증여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무신고한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15년 내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한 후 신고의무가 있으나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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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의 이전 자체가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현재 선생님과 같이 증여자 수증자간
    계좌 이체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간별 증여자와 수증자간 내역을 단순히
    가감해서 순액으로 신고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더 면밀한 내역을 검토 후 신고가 진행되야 합니다.

    이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해 가산세 발생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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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해당 부분은 차용증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세무조사 확률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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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현금의 이동은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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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계좌이체한 금액은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각 다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계좌이체하고 해당 내역을 소비하지 않고 다시 재이체하는 경우에는

    상환 및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받아 향유하고 있는 금액이 1.5억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으므로 나오지 않는다고 확답은 할 수 없으나 확률은 낮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의 현금 계좌 이체나 자금 대출 등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자금이 오가는 경우라면 그만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자가 받은 돈을 뺀 금액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저한테 계좌 이체한 누적 금액(2억)에서 제가 아버지에게 계좌 이체한 누적 금액(5천)을 뺀 금액이 실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무청은 대규모 자산이동이나 불법 증여, 탈세 의심되는 경우에 집중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모든 건에 대해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세금 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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