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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간 매매

    1가구 2주택이고, 보유기간은 34년입니다. 시가 9억5000에서 10억 사이이고, 주택임대차법상 임대보증금이 4억5000이 들어있는 아파트를 가족간 매매한다고 가정했을때,
    첫째로, 양도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얼마가 되는지
    둘째로, 얼마로 계산해야 매수인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지
    n***y 님
    조회 : 741건 답변 : 6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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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보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1.세액계산은 취득가액을 알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오래되서 취득가액을 10프로 정도만 잡는다고 가정하면 약 2억 5천 정도 나옵니다.

    2.시가 10억 기준으로 3억까지, 즉 7억까지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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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양도는 특수관계인간 95프로 까지 저가 양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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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1. 매매가격
    시가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7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그보다 낮게 매매하면 증여세가 있습니다

    10억원에 매매하지 않고 7억원에 매매하는 이유는 매입하는 자녀가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매매계약서를 7억원으로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 차액 2억5천만원만 지불하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실제 매매가액 7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을 파악하면 양도세를 산정할 수있습니다

    양도가액 : 10억원
    - 취득가액 : (매입가액,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기타비용 합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30%
    = 양도소득
    - 기본공제 : 2,500,000
    = 과세표준

    3. 감정평가
    이 건은 가족 간 매매이므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감정가액이 낮아지면
    부모가 부담하는 양도세와 자녀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낮아지고 자녀가 지불해야할 매수금액도 낮아지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감정가액을 낮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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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사실 정확한 세액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계산할 수 없으며,
    2. 저가양도를 고려중이시라면
    매가 10억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3억을 차감한 7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이경우에도 양도인의 양도가액은 10억으로 양도세를 계산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실제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며,
    가급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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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도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취득가액을 제시해 주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2. 가족간 매매를 할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양도라서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자산의 증여추정] 규정과, [고저가 양도시 증여]규정,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깁니다.

    필요시 유료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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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검토 시,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매가액은 최소 7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매매가액을 7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매도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남에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인 10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취득가액, 취득시기 등의 정보가 확인되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양도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가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결정되는데, 34년 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세액의 결정에는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매수인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거래가격이 시장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장 가치가 9억 5천에서 10억 사이라면, 매매가격도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매매가격이 시장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면, 거래가격을 시장가격과 같거나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계산은 금액이나 시점, 내국인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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