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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받는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증여받는 자의 자녀수나 부양가족 수도 고려되며, 그 외에도 종합소득세액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세법에 따라 적용되는데, 가족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세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1년 기준 가족이 아닌 경우의 증여세율입니다.

1. 증여재산 1천만원 이하 - 세율 10%
2. 증여재산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세율 20%
3. 증여재산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세율 30%
4. 증여재산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세율 40%
5. 증여재산 5억원 초과 - 세율 50%

50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율 30%가 적용되나, 증여세는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꼭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Q.

    가족이 아닌 타인간의 증여 시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 받을 시 내야될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C*****n 님
    조회 : 23324건 답변 : 7건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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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3

    5천만원의 10프로 5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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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3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공제는 성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1. 직계존비속 5천만원,
    2. 기타 친족 1천만원
    입니다.

    만약,
    무관계인 타인으로 부터 증여받게 되는 경우
    증여공제액은 없으며,

    증여가액 1억원까지 세율 10%가 적용되고,
    신고세액공제(기한내 신고인경우) 3%적용하여

    예상 세액은 4,850,000원 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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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1억미만이므로 세율은 10%가 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 * 10% = 500만원이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면
    여기서 3%세액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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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더율 전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납부하실 증여세는 500만원 입니다. (기한내 신고납부시 485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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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타인간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10%인 약 500만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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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아성 서초지점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되며, 증여세는 약 485만 원입니다.

    ※ 본 상담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한 무료 상담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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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부하실 증여세는 약 50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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