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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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통장 인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소득이 발생해서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900 만원을 현금 인출하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이야기 들어보니 세무조사나 자금조사가 나올수도 있다고 해서요.
혹시 실제 조사가 나올만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석 님
조회 : 3313건
답변 : 5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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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에 현금을 인출했다고해서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했고 세금납부 후 금액을 인출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900만원 인출 하신다고 하셨는데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동보고되는 금액은 금융기관별 1일 1,000만원을 입출금 할때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정당하게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후 잔액을 인출하는것은 과세당국에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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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한강 한소은 세무사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통장에서 인출하는 건 상관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개인사업자로 돈을 벌고 그걸 대표가 빼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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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는 달리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주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용 통장에서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매출을 신고하고,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추가로,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일부 계좌 흐름을 점검하거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상적인 검토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900만 원 현금 인출만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평소에도 매출 누락 없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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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개인소득자의 경우 900만원을 인출하셔도
그 인출후의 단계에서 문제상황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법인통장인출과 달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출후의 단계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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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100%는 아니지만 조사나올 확률은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국세청 등 관련기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거래나 용도불명 거래등을 파악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금액이 개인사업자의 일반적인 거래규모와 많이 차이가 나는지 혹은 이전에 세금문제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등입니다.
900만원의 금액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걱정이 된다면, 상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세무사 혹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적법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한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다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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