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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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 + 사업소득 세금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원이었다가 작년부터 애드센스 수익으로 부수익이 생각보다 커져 세금 관련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소득 : 정규직 약 6,500만원
2. 사업소득
- 애드센스 수익으로 2023년 11월(당시 만 33세) 업종코드 광고대행업(743002)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 작년 7월부터 유의미하게 150~2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번 7월부터는 약 500~600만원으로 본업과 비슷한 수익 발생
- 비용처리의 경우, 신용카드를 만들고 국세청에 등록 후 월 약 15만원 사용(서버 호스팅, 도메인 구입 등)
- 사무실이 없고, 인터넷 사업이니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
대략적으로 상황을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처리는 모두 회사에서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으로 모두 처리해주었는데
개인사업자 소득은 직접 해야하고, 이제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1억이 넘어가면 소득세율이 35%라고하여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세무사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코**랩 님
조회 : 276건
답변 : 2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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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꼭 신경쓰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율은 8800만원 초과분분부터 35%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금액 + 사업소득은 비용 차감 후 + 각종 소득공제 반영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아직은 35%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매달 장부기장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보다는,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만 신고대리를 의뢰하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세금 신고납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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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아성 서초지점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인정을 위해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출 내역은 가능한 한 사업 관련성 있는 항목 위주로, 카드 사용 및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나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기타 세무처리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이슈에 대해 한 번쯤 전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상담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한 무료 상담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세무사와 상담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예상치 못한 세출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세금 처리는 자신이 처리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세법 규정과 연말정산 등 세무업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납부 및 관리, 비영업적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소득세 전액납부, 사업비 적정성 판단 등 세무관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총소득이 1억원이 넘어갈 경우 소득세율이 35%가 되지만, 이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 부담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시 급여, 초과근로, 퇴직소득 등 각 항목별로 세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광고대행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여러 세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출이나 비용 등을 세무사와 상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