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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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가양도

    아파트 실거래가 : 1,400,000,000원
    주택담보대출 : 160,000,000원

    위의 아파트를 아들,딸에게 공동명의로 저가 양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얼마까지 가격을 낮춰 양도할 수 있나요?
    이*희 님
    조회 : 408건 답변 : 3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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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가의 30%나 3억원 중에서 적은금액
    아래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양수자)
    시가의 5%나 3억원기준에 걸리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양도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5%룰보다 밑으로 하면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정상적 범위 13.3억원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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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저가양도로는 얼마든지 저가양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나 양도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기준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1. 증여세 : 시가-대가 > min(시가 × 30% , 3억원) = 과세대상
    2. 양도세 : 시가의 ± 5% 이내

    위와 같은 조건을 체크하신 이후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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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한강 한소은 세무사입니다.

    실거래가가 14억이라면 11억원까지 낮춰 양도해도 자녀분들이 받을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고객님한테 양도세는 일부 나온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저가 양도하실 때, 세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증여세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물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또는 시가보다 심하게 낮은 가격으로 전달할 경우, 이는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100%가 아니라 100% 이상으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세 관련입니다. 2014년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임의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 가격과 장래 양도 시 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처음에 낮게 양도한 가격과 나중에 높게 양도한 가격의 차이만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아파트의 실거래가 비율이 100%가 넘어야 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대비 양도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는 국세청과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복잡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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