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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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가양도
아파트 실거래가 : 1,400,000,000원
주택담보대출 : 160,000,000원
위의 아파트를 아들,딸에게 공동명의로 저가 양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얼마까지 가격을 낮춰 양도할 수 있나요?
이*희 님
조회 : 408건
답변 : 3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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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가의 30%나 3억원 중에서 적은금액
아래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양수자)
시가의 5%나 3억원기준에 걸리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양도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5%룰보다 밑으로 하면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정상적 범위 13.3억원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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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저가양도로는 얼마든지 저가양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나 양도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기준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1. 증여세 : 시가-대가 > min(시가 × 30% , 3억원) = 과세대상
2. 양도세 : 시가의 ± 5% 이내
위와 같은 조건을 체크하신 이후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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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한강 한소은 세무사입니다.
실거래가가 14억이라면 11억원까지 낮춰 양도해도 자녀분들이 받을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고객님한테 양도세는 일부 나온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저가 양도하실 때, 세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증여세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물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또는 시가보다 심하게 낮은 가격으로 전달할 경우, 이는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100%가 아니라 100% 이상으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세 관련입니다. 2014년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임의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 가격과 장래 양도 시 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처음에 낮게 양도한 가격과 나중에 높게 양도한 가격의 차이만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아파트의 실거래가 비율이 100%가 넘어야 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대비 양도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는 국세청과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복잡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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