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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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매입했고 4.6%의 취득세를 이미 낸 상태인데

    1.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거주사실 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주택으로 인정받나요?
    2. 주택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취득세를 주택 수준(1~3%)으로 계산 후 환급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3. 이외에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이*섭 님
    조회 : 1302건 답변 : 3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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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보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1.국세(양도소득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봅니다.구청(취득세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신규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 주택임대사업자 낸 경우에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3.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측면에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감면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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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취득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3.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하여 감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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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 2.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요건충족하면 취득세 감면(1주택이상) 및 재산세 감면(2주택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주택형 오피스텔로 절차를 거치면 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으로 인정받는 절차는 주로 해당 주소지를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주민등록 등록을 완료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2. 주택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취득세를 주택 수준으로 계산 후 환급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는 취득세는 매입 당시의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한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취득세 감면을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 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
- 3자녀 이상 가정인 경우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정책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해당 주민센터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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