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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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등록 주소 부모님집으로 했을시 세금영향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 혹시 이로인한 아버지 세금이나 다른부분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로 신청할예정입니다.
    조*라 님
    조회 : 1546건 답변 : 4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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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대표자분이 아들분이시면
    아버님께 따로 세금적으로 영향이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저희 고객분들의 경우에도
    자택에 사업자 내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기장 관련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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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부모님 댁에서 창업하시는 경우이시네요~
    이 경우에는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더불어서 부모님 명의라는 것이 밝혀져야 하고
    다만, 부모와 자녀분간에 무상임대에 대해서 자녀분이 경제적 이익을 얻으시기 때문에 증여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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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아버지 명의 집 주소를 사용하여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세·재산세·종합소득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합산세대로 판단하여 건강보험료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독립된 세대로 건강보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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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아버지 명의 집 주소로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 직접적인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은 없으며, 사업자등록만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로 등록되면 우편물이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아버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이 커지거나 세무조사 시 자택 사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사용 동의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두면 안전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주소를 아버지 명의의 집으로 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소득세나 부동산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주소가 아버지의 주소라면 아버지 명의의 전기·수도·가스비 등 공과금 청구서가 늘어날 수 있으며, 월세나 임대료를 청구하는 등 사업에 관련된 일련의 문서들이 아버지 명의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세금과 관련된 서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집에서 운영하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이 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서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라면 세법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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