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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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8월부터 가족간계좌이체 ai가 감시한다하여 문의드립니다.
1.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되나요?
2. 자녀가 매월 100만원씩 모에게 송금
모는 모의 이름으로 적금을 부워 만기시 자녜에게 송금 예정 이건도 증여로 보여질까요?
유*영 님
조회 : 6604건
답변 : 5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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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 개인 취득 전문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1. 부모 자식간은 10년을 한도로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2. 원칙적으로는 오고 가는 현금은 모두 각각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그 현금으로 자산등을 취득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당장의 증여 소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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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공제액은 성인을 기준으로 5천만원 입니다.
2. 자가 모에게 월 100만원 이체후 모가 적금을 가입하는 것은
증여로 보여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내역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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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1.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2. 현금 증여는 만기에 송금하는 경우도 모두 증여로 봅니다. 다만 수증자분이 생계유지를 자녀분의 도움 없이 하기에 곤란한 경우
생활비 항목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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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 자녀간(직계존비속간) 과세미달(비과세는 아닙니다)은 5천만원까지 입니다.
세금이 없는 것은 같지만 비과세라고 하지는 않고, 과세미달이라고 부릅니다.
2. 이건, 단순하게 보면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해서 보관할 경우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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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기준 5,000만 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매월 100만 원씩 송금하고, 부모가 본인 명의로 적금을 들어 만기 후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간접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부터 AI 기반 계좌이체 감시가 강화되므로, 반복적 송금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차용증 작성, 이체 목적 기록, 자금 흐름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좌 이체 및 증여세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증여세법상 부모와 자녀 간에 연간 총 2천만 원 이하의 증여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한 해 동안 자녀가 부모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송금)한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부모가 그 금액을 적금에 부어 만기시 자녀에게 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의 이동이 수시로 반복된다면 증여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무 심사 시에는 case by case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금융거래 내역, 가족간의 경제적인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최총체크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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