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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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전세자금출처소명?
안녕하세요
LH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전세금 마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사내대출로 생활자금&전세자금을 두번에 걸쳐 나눠서 대출 받아 전세금 마련하려고 하는데
인터넷글들을보니 전세도 자금출처를 소명할수도있다고 하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사내규정에 따라 생활자금 대출 후 3개월 뒤 전세자금 대출 가능
이런경우에 자금출처 소명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영 님
조회 : 1591건
답변 : 3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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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자금출처 소명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시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세의 경우에는 소명요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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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 등 명칭에 불구하고, 조사를 통해 보려는 것은 소득누락(증여세 신고누락, 종소세 신고누락)이 있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회사를 통한 사내대출은 그 자금출처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내대출 신청/승인 받은 내역, 입금내역만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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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고액(10억이상) 인 경우에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세금이 얼마인지 언급이 없어서 추가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통장 내역, 대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내대출로 전세자금을 마련하신다면, 대출에 대한 계약서와 회사에서 발행해주는 대출금 입금 확인 증빙서, 그리고 본인 통장의 거래내역을 통해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 대출의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대출 금액과 기간, 이자율 등이 정해져 있으니 이에 대한 서류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대출 받은 금액이 전체 전세금액에 미치는 비율, 대출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자금 출처 증빙 서류나 절차는 다르므로, 전세금액을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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