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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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브랜드를 준비 중입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7월초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포항시 창업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사업비를 사용 중입니다.
    아직 준비단계로, 실제 매출은 10월쯤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은 처음이라, 보통 저와 같은 경우에 세무기장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서 님
    조회 : 412건 답변 : 5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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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네 우선 첫 사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1. 브랜드에 대해서 업종은 적절히 정해셨을까요?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쪽이시거나 광고대행업 , SNS마켓을 최초 사업자등록시 만35세 미만 청년 최초 창업의 경우 사업활동 지역에 따라
    5년간 50% 또는 100%의 세액감면의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도소매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10%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세액이 매우 적으나 환급이 되지 않느 제약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26.1월에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이시라면 26.1월에 진행하고 그 후 6개월 단위로 진행합니다

    3. 종합소득세
    사업초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나
    (*단순경비율 : 세법상 경비율을 60-70%인정해 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도소매업종인 경우, 수입액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면 장부작성을 해야 합니다
    장부는 대체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며
    직접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사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청년창업에 관한 자세한 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며

    실제 매출이 10월부터 발생하고 사업이 처음인 경우, 세무기장은 매출이 발생할 때부터 가능하나
    그 전에 여러가지 세법상 이행해야 하는 의무들이 있고 미리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니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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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현재 화장품 브랜드 제조 도소매업을 관리중입니다

    창업지원금을 받는 업체를 관리중입니다
    대부분 재무제표 관리를 해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과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시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관리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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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보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첫 창업 축하드립니다.
    보통 세무기장의 시점은 사업개시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매출 부분 기장할 건 따로 없겠지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비분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 초기에 기장 또는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찾아보고 잘 챙기실 수 있다면 매출이 나오는 시점에서 시작하셔도 되구요

    아무쪼록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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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실제 매입이 완료 되시고 ,
    9월~10월쯤 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으실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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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기장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지출될때부터 기록하기 떄문에

    사업 개시 전 사용한 창업비용이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사업관련 경비가 있는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기장을 의뢰하여 장부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개월 기장료 절감하는 것 보다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를 비용처리하는게 총 비용이 절감되며 (절세 > 지출하는 기장료)

    과거 분을 소급해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면 소급 기장료(수수료)가 발생하니

    기장 관련 상담을 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님께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매월,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세무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무기장은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사업 시작 후 첫 해에 드는 비용 및 지출, 주로 초기 투자비용이나 운영비 등도 세무기장에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 시작과 동시에 세무 기장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세무기장은 복잡할 수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협업하거나, 적어도 초기에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하기 전인 현재 상태에서도 세무기장을 해야하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세무에 관련된 행정적인 요소들은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신경써서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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