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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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출연자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사업자등록하고 현재 계속사업중인 사업자입니다.

    제가 콘텐츠 출연자에게 출연비로 20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냈는데,

    이것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면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같은 것을 작성해야 하나요?
    홍*욱 님
    조회 : 890건 답변 : 9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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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는 경비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출연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지급명세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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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활동으로 출연자가 비정기적인 출연대가를 받았다면 프리랜서 신고(3.3% 원천징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명의(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반영가능합니다.

    (출연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3.3% 프리랜서, 사업자인 경우 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돈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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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크리에이터 출연자의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인건비신고 혹은 계산서거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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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하시는 일이 앞으로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감이지만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인건비로 적격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담이 있어서 그런데요~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이시라면ㅇ느 사업소득자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경우이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하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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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입니다.

    네, 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인건비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세신고, 간이지급명세서제출, 지급명세서제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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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비는 당연히 업무관련비용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출연자가 사업자이면 계산서, 비사업자이면 원천징수 및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출연 계약서와 소득 유형에 따른 적정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3.3% 징수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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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아성 서초지점 대표세무사 남유민 입니다.

    출연자에게 지급한 출연료 200만 원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급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3.3% 원천징수 후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정상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 원천징수 이행으로 증빙을 갖추면 충분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세무처리 및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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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경비처리는 가능 하나 경비처리의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출연자가가 프리랜서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해당 출연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인 경우
    소득의 정확한 구분에 따라 기타속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해당 출연자가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라면,
    해당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출중빙을 구비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기에,
    가급적 정확한 내용은 실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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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3.3 프로 인적용역 계약서 작성시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에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출연자에게 지급한 출연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때는 해당 출연비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계약서, 송금내역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경우에는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부가세가 체납된 경우에 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면세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세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무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하고 사업마다 다르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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