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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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자로 잘못 신청 ㅠㅠ
안녕하세요. 26살 청년입니다.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위탁판매를 해보려고 개인사업자를 하나 냈습니다.
챗지피티가 법인사업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라해서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는데.. 간이과세자가 된다하더라고요 ...?
이미 사업자등록증 나왔는데.. 혹시 변경될까요 ㅜㅜ? 매출액이 크지 않으면 저절로 변경된다는데 그 전에 혹시 손해보는건 없을까요..
그리고 청년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
조*영 님
조회 : 334건
답변 : 6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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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챗지피티가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를 많이 주지만, 이번에는 맞습니다. 법인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청년창업감면등의 혜택은 법인세의 영역이라 나이나 업종등의 감면 요건이 되는지는 네이버 같은곳에 간단하게 확인하시거나 추후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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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위탁판매가 해외구매대행업인지 물품 중개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가 나온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다시 변경가능합니다.
감면이 되는 업종인지는 해당 업종 및 기타 요건이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며, 개인사업자로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려는게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활동하시는게 절세면에서는 더욱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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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간이가 될수 없지만,
법인과 선생님은 별개의 인격이기에
선생님이 사업자를 내시면 간이가 가능 합니다.
이미 내신 사업자를 폐업하시고 다시 간이로 내는 방법도 있겠으며,
기존의 일반과세를 간이로 변경하시는 방밥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 사업장의 실제 매출발생 현황등을 고려하시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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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변경은 안되므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처리 하고,
신규사업자를 새롭게 개업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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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인물이라 하더라도 법인은 대표자와 상관없이 별개의 인격으로 간주되어 주민번호처럼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내셨을 때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신것은 연매출 1억 이하일시 자동으로 간이로 전환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폐업을 하고 새로 사업자를 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보는것은 딱히 없고 다만 간이로 내셨더라면 부가세를 덜 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면 소매업으로 추정이 되는데 될 확률이 더 높기는 하나, 소득세감면혜택부분은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자세히 검토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채팅이나 전화상담 추가요청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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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사업자는 아니구요
일반과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얼마 되지 않았다면 다시 고쳐달라고 세무서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별개로 운영되는데, 이미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별개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변경 신청은 행정정보망에서 가능하며, 변경 신청은 1년에 1회, 매년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가능하며 변경 승인은 익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은 일반과세자로 계산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청년 세금 혜택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소매업 중에 청년 고용 촉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자이고 청년 고용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인지는 귀하의 사정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거나 귀하가 속한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사업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나 세금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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