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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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증여 기한후 가산세

    24년 11월 혼인신고 전, 주택구입을 위해 부모님께 1억원 증여받았습니다.
    25년 6월 주택구입하며 혼인신고도 진행 했습니다.
    혼인증여 신고기간을 2년이내라고 잘못알아서 기한후 신고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홈텍스에 셀프로 신고하려고하니 납부세액이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증* 님
    조회 : 590건 답변 : 5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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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2025년 6월 혼인신고 하셨으며,

    2. 2024년 11월 혼인출산증여공제 1억을 받으신 것이라면

    3. 공제대상금액 내의 금액으로서
    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 후 가산세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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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보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내 맞습니다.
    가산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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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따로 가산세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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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1.5억원이 공제되므로
    공제액 미만이라 증여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셀프로 신고한 것은 혼인공제부분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항 오류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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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상황 상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4년 11월 1억원 증여받은 건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 경우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반영 누락으로 납부세액이 책정된 걸로 보여지니 해당 증여재산공제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기한 후에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합니다. 또한, 이 경우 혼인증여로서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상세한 상황을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 혼인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혼인증여는 혼인신고일 이전 6개월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혼인증여 공제를 통해 세액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혼인증여 신고를 기한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혼인증여로서의 금액에서 세액이 감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납부세액은 아마도 혼인증여로 인한 감면이 되지 않아 발생한 금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세액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능한 모든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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