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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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도 부가세신고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세*사 님
조회 : 607건
답변 : 8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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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5년 매출,매입에 대해서 26.2.10일까지 면세사업자분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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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따로 부가세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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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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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면세사업자는 과세매출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할때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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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합니다.
사업자현황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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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면세사업자라면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주시면 되며,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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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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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2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매년2월10일까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정확한 상황을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보증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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