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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으로인한 일시적2주택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 6월에 취득한. 아파트가 한채있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021년도 4월에 상속받은 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관련하여 2017년 6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J***k 님
    조회 : 840건 답변 : 5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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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이문 황정민세무사입니다.

    일반 주택 매도시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 거주기간 )은 충족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1세대 1주택 특례 ]
    ②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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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2017년 6월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것
    ②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
    ③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
    ④ 일반주택은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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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아성 서초지점 대표세무사 남유민 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6월에 취득하신 아파트는 지금 양도하시더라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 +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세법 해석 및 기준에 따라 제공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세무 적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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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아파트와 2주택이 된경우에 종전아파트를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종전주택을 먼저처분해야 합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미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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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기재해주신 위 상황에서 17년 6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1년 4월 상속 당시 아버님과 동일세대였는지, 별도세대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별도세대인 상황에서 상속으로 취득하셔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으로인한 일시적2주택 상황에서 원주택 강제적 2주택으로 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것이라면, 그로부터 2년인 2023년 4월까지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각종 세법은 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바로 앞의 정확한 사항은 당시의 세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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