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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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판매업 매출 4800만원 이하일 경우
통신판매업 매출 4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 서초구여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다보니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출 4800만원 이하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못 받나요?
이*영 님
조회 : 1849건
답변 : 8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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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국세청고시 제2024-35호 [별표4]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 해당이 되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이 불가하고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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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쇼핑몰전문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입니다.
네, 간이과세배제지역의 경우 부가세일반과세만 가능하기때문에 부가세면제를 받지못합니다.
부가세면제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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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이 불가합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으면, 동일하게 납부의무 면제 규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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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시 부가가치세 면제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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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업종이나 지역 등 사유 불문하고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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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말은 납부의무 면제를 말하는 군요 맞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4800만원과 무관하면 소액 매출이라 하더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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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적용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계산을 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제를 받는 게 아니라 간편한 방식(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산정)을 통해 계산할 뿐입니다.
다만, 배제지역에 해당하면 아쉽게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신고방법이나 신고의무가 간이과세자와 약간 상이하니,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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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는 납부의무면제 해당 안됩니다 간이과세자만 해당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부가가치세 법에 의거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간이 과세자 대상에서 배제되는 지역에 사업자가 위치해있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매출액 또는 거래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더라도 사업장 주소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속해있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여러 자료를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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