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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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대납시 세금계산서 관련문의
당사(법인)와 A(개인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돈을 받을게 있는데, 그 돈을 B(법인사업자)가 대납하였습니다. (A와 B는 지인관계로, 별도 계약은 체결 하지 않음)
당사와의 계약대상은 A이기 때문에 A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B한테는 발행 안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강*무 님
조회 : 2440건
답변 : 5건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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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단순 거래대금을 대납해준 경우 과세대상 용역이나 재화 공급이 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채권 및 채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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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1. A의 용역제공이 당사에게 있었고 계약또한 A와 당사의 계약이므로 세금계산서는 A가 당사에게 발행해야합니다.
2. 대납이후 당사가 B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이는 당사와 B간 금전대여이므로 차용증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않으시면 당사와 B법인 모두 가지급금과 가수금 문제가 발생할수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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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당사와 A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이고 A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세금계산서도 그대로 A사업자에게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B사업자 입장에서는 A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처리될 것이나 당사 입장에서는 거래당사자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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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A와 b의 거래가 금전차용인지 증여인지 알수 없는것이고 계약이 a와 이루어졌다면 a에 발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a가 b에 발행을요구한다던지 하는 사정이 없는한 a에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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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A로 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B에게서 받은 돈에 대해서 A의 외상매출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증빙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청구 및 납입 주체는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B가 당사에 대금을 대납한다는 서면동의 등을 A로부터 받았다면, 제3자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의 거래가 발생한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대금 지급자인 B에게는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B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세금 계산서 발행의 주체는 계약을 체결한 A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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