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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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과세자 전환 문의

    작년도 기준 간이과세자입니다

    이번 연도 1월 ~6월 매출 6-7천 / 순수익도 6-7천 정도인데요..

    알고보니 일반과세자 전환되면 7월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됐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해야되나요?
    제가 지금 일반과세다 전환 기준 해당자인가요?
    황*진 님
    조회 : 1523건 답변 : 9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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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24년도 연 환산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1.04억원이상이면
    25.1-6월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이과세자로 진행하게 됩니다 ^^
    홈택스에서 일반과세 전환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셔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기가 25.7.1부터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야 가산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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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연간 공급대가(매출)가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즉, 2025년에는 계속 간이과세자 자격이 유지되고, 2026년 1월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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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작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작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20일 전까지 세무서에서 통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전환대상이었다면 아마 6월에 통지 받으셨을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에 연락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더운 여름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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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일반과세 전환에대한 통지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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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다면 반드시 통지서와 함께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도 받습니다.
    받았다면 일반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경우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7.25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당초 간이로 하고 내년 1.25신고시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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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간이과세자가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되면
    1월 부터 6월까지 내역에 대한 간이과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하면 됩니다,

    빨리 할수록 가산세감면규정이 있으니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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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24년 기준 매출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전환 된 것이 맞다면 부가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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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일반과세자(25년7월1일부터)로 전환이 되셨다면 25년 1월~6월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 게 맞으시다면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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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안녕하세요
    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 간이과세자였던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은 전년도 과세표준이 4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귀하의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이고, 올해 매출과 순수익이 6-7천만원으로 일반과세자 전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간이과세였다가 이번년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는 2022년 7월25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의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가 없다면, 굳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대략적인 안내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복잡하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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