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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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인건비 원천세 신고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관련 정정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두 명의 프리랜서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제작지원금(e나라도움)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귀속분: 두 프리랜서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세를 7월에 신고 및 납부했고,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런 경우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들었습니다.
7월 귀속분: 동일한 두 프리랜서에 대해 이번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지금 고민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귀속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해당 작업(애니메이션)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사업소득으로 해도 무방한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나라도움 측 증빙 제출도 관련되어 있어 민감한 부분이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준 님
조회 : 490건
답변 : 4건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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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2
채택답변
사업소득처리가 맞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을 의미하는것이고 소득구분에 사업자등록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영리목적의 반복적 활동을 사업으로 보므로 프리랜서들에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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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2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런 경우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들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3.3프리랜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처리되면 3.3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이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점 좀더 고려를 해서 결정하심이 적절해 보이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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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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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2
일회성 소득이고 기타소득에 열거된 소득이면 기타소득이고같습니다.
프리랜서로 특정업무 관련 업무이면 3.3 프로 소득인 프리랜서 소득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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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중에서 하나로 가면 좋겠지만
반드시 정정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급자 측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내용에 따라서 소득자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을겁니다.
기타소득처리과 사업소득처리기준은 일시적, 우발적이냐, 계속적 반복적이냐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들의 전문직 종사능력에 기반하여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공제돼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득 공제의 전제조건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에 신고한 자료를 기타소득으로 정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무 실무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해당 프리랜서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 쪽 모두 세무상 이슈가 없다면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기타소득으로 정정하고 프리랜서에게도 이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상황을 파악하는 세무사와 함께 상황을 상세히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나라도움 증빙 제출과 관련해서는 이와 연관성이 있다면, 기관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기타소득으로의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법상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적용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