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입금액은 과세대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의 전체 비용입니다. 법인이 비용을 지출했을 때 이를 '매입'으로 간주하며, 이는 제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과세대상인 매입금액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 사업과 무관한 개인소비, 비영업용자산 구입 등은 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식비 등 사무용 비품 구입에 쓴 비용이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매입으로 취급됩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확한 절차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복잡한 세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비용을 잘못 계산하거나 과세 범위를 실수로 넓게 잡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은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저는 법인으로 쓴 비용 모두 매입으로 잡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업무식비등과 사무비품과 같은거 구입할때 쓴것들도 포함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님
    조회 : 257건 답변 : 8건 25.08.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채택답변

    사용하신 지출중 , 업무에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 받는 경우만 잡힌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

    세무사별로 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 담당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걸 추천 드리고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등으로 대금결제 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하며,
    법인카드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급받으시는 경우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부가세법에 따라 공제여부가 판단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다만 몇가지 불공제되는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승용차등에 사용한 주유비, 수리비등 관련 비용이고

    또한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매입이 대표적으로 불공제되는 항목입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번호로 발행 받으신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 증빙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가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이 됩니다.
    하지만 위 세 가지로 증빙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매입 세액 불공제에 해당하는 사유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접대비
    2. 업무용 승용차와 그에 관련된 비용
    3. 업무 무관한 비용
    4. 면세와 토지 관련된 비용
    이 외에 사업자 등록 전 발생된 매입, 세금계산서 오류가 있는 매입 등이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업무 식비와 사무비품 등은 매입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인건비 등은 매입 공제는 불가하고 경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공제/불공제를 나누기에 실무적으로 헛갈리는 부분이 많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 사무실의 도움일 받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채팅 상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업무관련 식비, 비품 모두 매입으로 포함되는 게 맞으며,

    이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수령 등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카드, 세금계산서 등만 매입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핵심은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제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비교통비나 소모품비 등으로 해당 경비는 사업목적성에 맞게 경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 담당 세무사분이 있으시다면 한 번 문의드려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 지출과 임직원 식대는 기본적으로 경비처리가 되지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명백히 법인 사업목적 외의 지출을 한 경우 해당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적 경비 부인)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지출이 있는데요, 병원비, 약국 조제비, 교통비, 주유비,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등

    법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항목은 법인 카드로 사용하셔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