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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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집 전세계약 시 증여세 및 전세대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직계 존속 무상 증여 및 무이자 대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주택 자금 조달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무상 증여 형식으로 5,000만원,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1억 원을 조달받으려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 원금 상환의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차용증 내용: 매달 40만원 상환, 5년뒤 남은 원금 상환)
오*빈 님
조회 : 1215건
답변 : 3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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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아성 서초지점 대표 세무사 남유민 입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 무이자 대여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약정이자율을 명시하셔야 하며,
이자율은 연 4.6%일 필요는 없고, 실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1~2% 수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형태(매월 40만원 상환, 5년 뒤 잔액 일시상환)는 가능하나,
약정이자율을 포함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 모두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후에 증여로 판단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세법에 기반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적용 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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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매달 원금상환을 약정하시면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기재하신대로 매달 원금 이체내역이 확인되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년뒤 나머지 원금상환으로 기재해도 무방하나, 5년 뒤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꼭 계약서대로 잘 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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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차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이자를 작게라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계 존속을 통해 1억 5천만원을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경우, 무상 증여 형식으로 5,000만원 후,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1억 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현재 (2021년 기준) 직계존속에게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연간 1억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으시는 것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이자 대출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유리한 이자율로 계약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징수금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안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무이자 상호 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달 40만원 상환에 남은 원금을 5년 후에 상환하는 약정을 통해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는 없으나, 국세청과의 명확한 합의 없이 실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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