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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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도 공제불가항목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 관련 문의
23년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불가하며, 따라서 약 110만원의 과세 예정이라고 합니다.
1주택자 아닌게 맞고, 당시 신고할 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22년도나 24년도에는 공제항목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액 90만원, 가산세 약 18만원)
혹시 구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고, 조기결정 신청서를 쓰는게 그나마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정* 님
조회 : 171건
답변 : 11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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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네 담당 조사관이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
가산세를 면제 받기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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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안녕하세요.
신고 시 과소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세액과 가산세는 어쩔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가산세 발생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조기결정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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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조기결정신청서 제출하셔서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절세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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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조기결정신청을 하심이 적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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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1주택자가 아니신게 명백하신 경우 빠르게 납부하시는 방향이 추가 부담을 줄이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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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지금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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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공제대상이 아닌게 확실하다면 조기결정신청하시고 가산세 줄이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금액적으로 큰차이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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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0
안녕하세요:)
세법은 실수와 관계없이 당초에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반영하여 세액이 과소신고 되는 경우로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예고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수정신고라면 가산세가 감면이 적용이 되지만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원칙상 감면이 불가능하므로 답변 받은대로 조기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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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대로 신고할 당시의 실수였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패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다른 방법은 전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내용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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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로는 과세관청의 통보를 바꿀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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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명확하게 잘못 신고된거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은 대체로 정확하게 신고하고, 정당하게 납부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조절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가 조기결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무관청이 과세행위자가 제출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제도로, 통상적인 검산 절차와 달리 조기결정 절차는 조세의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세무관청이 과세행위자에게 납부할 세액을 미리 알려주고, 세액의 조정 등을 통해 추가 납부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세법에서 조기결정 절차는 과세행위자가 세무관청에 신청하면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세무관청이 조기결정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기결정 절차를 통해 추가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으니, 세무서의 조언대로 조기결정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본인의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다면, 세무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자세히 상담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