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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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계약서 질문

    상속받은 분양권을 주택이 되어 완공된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취득계약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상속당시 상속세 비과세라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 명세서를 뗄 수 없을것같은데 이경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될까요?
    취득계약서로 분양계약서와 상속분할협의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 지 질문 드립니다.
    최*현 님
    조회 : 200건 답변 : 2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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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채택답변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재산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에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했을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 기준시가나 아파트인 경우 상속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했을겁니다.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보시면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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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반영하여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
    건물 완성전이라 분양계약서로 취득가액이 인정될수도 있겠네요. 다만 권리금이 붙어 있는지는 확인해보세요. 만일 권리금이 붙은 분양권이라면 권리금도 취득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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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상속분할협의서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취득계약서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는 취득물건의 가격, 분양권의 피상속인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분양계약서는 물건에 대한 계약조건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상속개시일, 상속인, 상속물건 등을 명시한 상속등기부 등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귀하가 거주하시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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