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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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올해 스포츠티켓 러셀로 거래건수가60건이넘고
매출이500만원이 넘다보니 세금신고를 해야된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해서 세금을 내는게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매출액 1600만원 이하인데 세율이 6%가 맞는건지?
3.준비해야되는게 따로있는지?
유*재 님
조회 : 520건
답변 : 7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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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1. 티켓 리셀의 경우 직접 매입하시고, 그걸 개인들에게 재판매 하신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는 존재합니다. 각종 공제 및 세금혜택을 고려할때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매출이 16백만원 이하 이신 경우 경비율 고려시 적용세율은 6%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매출 증빙과 매입 증빙을 잘 챙기시고, 기타 사업관련 경비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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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1.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부가세납부의무도 있습니다.
2.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매출액-사업비용)의 6%가 맞습니다.
3. 리셀이기 때문에 원 티켓 구입가격이 비용이 됩니다. 티켓구입을 카드로 하시면 증빙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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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안녕하세요.
티켓을 본인 책임하에 재고로 두고 판매하는 경우 면세입니다. (부가세 납부의무 없음)
다만, 대리 티겟팅을 과세이니 이점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는 없지만, 종합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는 있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경비처리 등 더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티켓베이, 중고나라 등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셨다면 국세청에 자료가 집계되므로, 더욱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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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니요. 이경우는 3.3%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등인데 3.3%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됩니다.
2. 간이과세자이고 전자상거래업종이라면 1.5%입니다.(부가가치율 15%, 세율 10% = 1.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15%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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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1. 사업자등록없이 가능하나 계속해서 동일한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등록하셔야 합니다.
2. 매출액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과세표준으로 대상으로 하며 최저세율 6%가 적용됩니다.
3. 매출내역 및 경비처리를 위한 지출증빙내역 그리고 인적공제등 공제사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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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수익을 얻으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작성해주신 매출액으로 보았을 때 소득을 생각해 본다면 6%가 맞을 것 같습니다.
3. 티켓 구입비용 등 증빙자료를 구비 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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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1.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고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2.티켓비용을 뺴면 6%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경영 여부나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귀하의 상황에 따라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간 과세 표준이 3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율이 6%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매출액이 1600만원이라면, 예외 사항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율은 6%가 맞습니다. 다만,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한 순이익에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매출 내역과 비용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출 내역은 귀하가 거래한 스포츠티켓의 판매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이며, 비용 관련 증빙자료는 스포츠티켓 구입 비용, 광고비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외 필요한 자료는 세무서나 세무사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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