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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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광농원인데 과세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려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로 내야 할 지, 과세사업자로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허브재배 및 판매
2. 허브체험 (재배, 허브를 이용한 공예 등)
3. 커피 및 음식 판매
4. 야영장 이용료
5. 입장료
크*바 님
조회 : 524건
답변 : 7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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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허브재배 및 판매는 면세 사업이나 커피및 음식 판매, 야영장 운영등은 부가세과세사업으로 겸영사업자로 보입니다.
영위중이신 사업중 하나라도 과세사업이 있으신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겸영사업자로 나오시게됩니다 (면세사업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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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부가세 겸영사업자이십니다.
허브재배판매(면세) 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가세과세 입니다.
*보다 자세한상담은 제 프로필의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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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안녕하세요, 면과세 겸영사업자이므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합니다.
1. 허브재배 및 판매 : 면세
2. 허브체험 (재배, 허브를 이용한 공예 등): 과세
3. 커피 및 음식 판매: 과세
4. 야영장 이용료: 과세
5. 입장료: 과세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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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8
과세사업을 하나라도 운영하면 과세사업자를 내고 면세 매출과 비용을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만 하는경우 가능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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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와 같은 사업내용이라면 영리사업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처험관련 입장수입 , 커피및 음식판매수입, 야영장 이용료가 모두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료 판매, 야영장 이용료 모두
과세사업 항목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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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님이 적어주신 사업내용으로 보았을 때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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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허브재배 및 판매는 면세로 보이고 나머지는 과세입니다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브판매는 면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선택은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브재배 및 판매, 허브체험, 커피 및 음식 판매, 야영장 이용료, 입장료 등을 합한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을 넘는다면 과세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매출액 미만이면 면세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하지만, 과세 대상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규모와 특성,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제조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