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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에게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저희는 20년도에 농산물 위탁법인?이랑 약정체결하고 21년도에 사업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업자를 냈으면 재약정을 해야되는지 모르고 법인에 알리지 않았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전자계산서가 주민번호로 발행되고 있었습니다.

    약정서 다시 작성하고 우편으로 월요일에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저희에게 주민번호로 전자계산서 발행해준 법인은 그럼 부실기재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가산세 말고도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산세가 있다면 (면세)법인은 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는 1%인가요 2%인가요?

    찾아보니까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나요?

    사*자 님
    조회 : 167건 답변 : 1건 25.08.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대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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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인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법 75조의8에 기재되어 있으며,
    ①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1%)와 ②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0.5%)로 구분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인세법 조항에 의하면, ②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0.5%)가 적용되는 분에 대해서는 ①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1%)의 적용을 배제하고,

    질문에서 말씀주신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4항에는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오에 의해 계산서 부실기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까지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를 그 발급사유로 보아 당초 발급 건 음(-)의 계산서 1장과 정확한 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착오 기재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잘못 발행한 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자와 매입자는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0.5%)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 외 추가 세법 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이신 경우 사업자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며 법인이 기재하신 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엔 법인에서 가산세를 물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확한 세율은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법인이 고객의 정보를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세법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세무서와 협의하에 결정됩니다.

3. 거래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정 사항에 따라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인은 잘못된 계산서기재에 대한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정확한 법률 조언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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