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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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기한후신고 필요할까요?

    제가 약 9년 전에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하면서 아내와 50:50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전업주부로 별도의 소득이 없고, 당시 아파트의 50% 지분가액이 6억원에 미달하여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점에 해당 아파트 매도를 고려중에 있고, 매도예상가는 약 30억원입니다.
    1) 아파트 매도를 하기 전에 9년전 증여사실에 대해 지금이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2) 6억원 미만이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세액은 없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3) 증여세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제 아내또한 1주택자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4) 아내 명의로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이 약 5억원이 있고 이 또한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50%에 대한 증여세신고여부를 결정할때 현재 아내 명의로 있는 금융자산을 고려해야 할까요?
    (금융자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아파트 증여신고를 하는게 나은지, 혹은 그 반대인지 등)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님
    조회 : 1130건 답변 : 2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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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채택답변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세 신고시 귀찮은게 없어집니다.

    양도세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증여세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데 5억원의 금융자산이 있는 것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모은 돈으로 계속 불려서 그만큼 되었다고 하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5억을 증여로 보고

    아파트 증여와 금융증여를 합산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는 이미 서류에 의해 명확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안전해 보입니다.

    추후 금융재산이 들키게 되면 금융재산은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들키면 최선이겠지만요.

    아파트 매도가가 30억원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만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이 나오므로 꽤 나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으로 계속 실제 주거를 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많이 적용되기에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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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AnK세무회계 강현호세무사입니다.

    1. 9년 전 공동명의 취득 증여세
    당시에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미만이었다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에 대한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2.. 네 기한후 신고 하더라도 세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될것으로 보이지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4. 아파트에 추가로 금융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를 어떤 타이밍에 해야 하는지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추가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주택 증여의 특수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현재 가지고 계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증여세 산출이 어렵습니다. 당시의 실제 증여가액이나 가족관계 등이 증여세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택을 매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사나 주택상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여러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결정하셔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정확한 주택증여세와 금융자산증여세의 계산 및 신고는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무사, 변호사, 주택전문상담사 등과 상담을 통해 절차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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