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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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사업자 등록 주소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질문
1. 사업자등록 주소 사용 관련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제 사업자 등록 주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해당 주택에는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으며, 통신판매업 특성상 실제 영업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주소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부모님께 종합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향후 주택 매매 시 영향
위와 같이 주소만 사용한 경우, 추후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 세금·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히* 님
조회 : 382건
답변 : 6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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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AnK세무회계 강현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주소지를 부모님 명의의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부모님께 종합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양도 당시 주택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사업장을 등록했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주택의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와 사업자등록상 장소가 다르면 감면,공제받은 세액을 추징을 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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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무상임대가액이 1년간 1억 초과하면 증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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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께 종합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향후 주택매도를 할때 양도소득세 등에 미치는 세금절차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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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회계사 김효건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관자간 무상임대차인 경우 실제 시가와 비교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하지 않다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모님께 종합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향후 주택 매매시 '주택'에 대해 판단할때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주택'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영위 할 계획이시라면 실제 사업 운영 장소가 아니었다는 형태로 입증 가능할 것이나 사업장에서 해당 지역으로 인해 받으셨던 감면, 공제 등 혜택이 있으셨다면 추징 위험은 존재합니다. (최근 감면을 위해 송도등에 사업자등록을 했던 사업자들 추징사례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하실 점은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 주소가 공개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 주택 주소가 대표님의 고객분들께 공개될 수 있음은 주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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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께 종합소득세나 증여세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 되신다면 임대관련 증빙을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이후 주택을 매매 하실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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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1.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불이익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주소 사용 관련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보유하신 주택을 당신의 사업자등록 주소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종합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상임대 상황에 대한 세무 당국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석에 따라서는 임대소득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향후 주택 매매 시 영향
사업자등록 주소로 사용했다는 것이 주택의 매도시 양도소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무상임대로 사용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무상임대차계약서 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 판매시 해당 주택이 사업용 재산이 아닌 개인용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업용 재산으로 간주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나 과세율 측면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개별적인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며 사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