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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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요구 관련

    2023년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가 날라와서
    자료 제출하고 한달뒤에 가산세포함 추가 세금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한번이라도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받고
    충분히 소명이 되지않아 추가 세금을 납부경험이 있는 납세자는
    추후에도 국세청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인물로 지정이 되는건가요?

    한마디로 제가 국세청에 찍힌 상태인지가 궁금합니다.
    칸*나 님
    조회 : 1152건 답변 : 8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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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소명되지 않은금액만큼 본세+가산세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주요 모니터닐 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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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다만,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내용이 납세자의 소명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납세자의 해명을 듣지 않고 과세관청에서 일방적으로 과세(고지)를
    하게 되면 억울한 세금이나, 불복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부분을 사전에 들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해명자료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과는 무관하게 이번에도
    해명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새로운 내용의 소명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저는 국세청에 충분히 많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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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회계사 김효건입니다.

    국세청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세청 주요 모니터링 대상인물로 지정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으십니다.)

    다만,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납세자들에게는 국세청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성실도 고려), 해명자료를 받은 경우 이러한 성실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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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조기결정신청서를 받으셨더라면
    고지서를 받으신 뒤 납부하시거나
    이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와 증빙을 갖추어 해 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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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로 모니터링 대상인물로 지정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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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아니요.

    이번에 신고 잘 넣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큰건이면 문제될 수 있으나 소액이시고 이번에 신고 잘 넣으시면 괜찮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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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가 나왔다는 것은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인데
    진행하지 않고 고지납부로 납부를 한다면 많은 세금을 부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23년귀속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지 모니터링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해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알아보시고 납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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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찍히고 그런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추가 세금 납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철저한 세무 관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세청의 내부 작업으로 외부인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요구는 그러한 과정의 일부일 뿐, 이로 인해 특정인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의 소득내역, 공제내역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므로 해당 사항이 모두 정확하게 세무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차명, 탈루 등 세무조사 대상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요 모니터링 대상인물로 지정이 되었는지의 여부보다는, 자신의 세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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