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핸드폰요금
직원에게 매월 5만원씩 핸드폰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같이 지급하고 있으며, 세금도 떼고 줍니다.
이 부분관련하여 명세서를 계속 취합해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글을 올린 이유는 세무사가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아서 그렇습니다.,
미****프 님
조회 : 687건
답변 : 3건
25.08.12
-
이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채택답변
급여로 지급하시는데 왜 명세서를 따로 떼시나요..
복리후생비(4대보험, 소득세 x)로 지급하시는 거라면 명세서가 별도로 필요하실 수 있겠지만, 급여로 지급하시는 금액은 비과세가 아닌 이상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습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계시다면 명세서는 불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울 전완성세무사 입니다.
통신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1. 통신비를 월 정액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신비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고 회사의 경비로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
곽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이 경우 사실상 통신요금을 급여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보이며
급여명세서상 '급여' 항목에 포함하시고, 요금명세서는 보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상의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항을 다루겠습니다.
1. 세무상의 처리: 기업이 직원에게 핸드폰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것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복리후생비는 각 직원의 월급에 합산되어 총 급여로 계산되며, 이에 따라 원천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무상 보고를 위해 매달 핸드폰 요금을 포함한 총 급여 내역을 취합해야 합니다.
2. 명세서 작성: 급여명세서에는 각 직원이 받는 총 급여와 세금이 떼어진 후 받는 실제 급여, 그리고 급여 중 핸드폰 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세무상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자신의 급여 내역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세무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세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세히 논의하여 명확한 해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전문적인 의견을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핸드폰 요금은 세무 보고와 직원에게 제공하는 급여 명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매월 이 정보를 취합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