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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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드폰요금관련 실무처리
핸드폰 요금을 급여와 같이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매월 5만원씩 전 직원 정액 지급처리하고 있으며, 과세부분이여서 세금도 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전에는 지출결의서와 함께 통신비 고지서를 같이 보관하였는데 지금도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통상적으로 전 직원 명세서를 걷어서 보관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미****프 님
조회 : 772건
답변 : 2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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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채택답변
통신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지출결의서나 통신비 고지서는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사례를 첨부드립니다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명의의 집전화 통신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원천-636,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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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울 전완성 세무사입니다.
밑에 올리신 글과 같은 내용인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 글을 잘못 이해하여 글을 작성한듯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확인한바 지출결의서와 같은 증빙서류는 세법에 따라 5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핸드평 요금 지급에 대한 처리 방법은 사업장의 정책이나 회계처리 표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출결의서와 통신비 고지서를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회계감사 시 필요한 증빙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직원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 개개인의 통신비 사용 내역을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통신비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통신사용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직원의 통신비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직원의 통신비 명세서와 지출결의서를 모아 보관해야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핸드폰 요금은 복리 후생비로 취급되어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처리해야합니다. 세금 계산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 회계처리 표준이나 사업장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회계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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