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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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택배업) 7월(1기)부과세 문의
7월 1기? 부과세신고를 저 기간에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홈택스에서 하면 되나요?
황*철 님
조회 : 507건
답변 : 10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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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는 7.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었으나
현재 기한이 약 18일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무신고가산세 감면과 매일매일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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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운송업 전문 전완성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모두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를 하시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세무서에서 결정받는것보다 세금을 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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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네, 쿠팡 택배업(혹은 기타 사업자) 7월 부가가치세(1기 확정) 신고를 제때 못하셨더라도 지금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정기한(7월 25일)이 지났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1. 신고 시기와 절차
1기 확정 부가세: 1~6월 매출·매입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
지금이라도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
업종코드(택배업)와 매출·매입자료를 입력 후 신고서 제출
2.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 × 20% (자진신고 시 50% 경감 → 1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5% × 지연일수
신고를 하루라도 빨리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팁
매출자료: 쿠팡 판매자센터(혹은 배송 건별 내역)에서 매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확인
매입자료: 홈택스 ‘매입세금계산서 조회’ 메뉴 활용
현금매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도 합산해야 합니다.
정리
→ 네, 홈택스에서 지금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 기한이 지났으니 가산세가 붙지만, 자진신고가 빨라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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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일단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기에 가산세는 어쩔 수 없으니
하루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셔서 가산세를 줄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혼자 하셔도 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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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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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네. 대표님
기한후 신고의 경우,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의 50%를 공제받은 최종 10%만 부과하게 되십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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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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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25.1기 분 부가가치세는 2025.7.25까지 신고기한 이었습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못하신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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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 1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받을수있습니다.
8월 지나기전에 신고하는 게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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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홈택스에서 직접하거나 세무사에 의뢰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법적으로 부과세 신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과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 꼭 참고하세요. 벌금 등의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세무서나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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