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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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인어른 소유 빌라를 매입하려는데요.
장인어른 소유 빌라를 사위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5년 전에 1.5억 거래된거 말고 지금까지 거래된 적이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80,200,000원입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등기 업무처리할때는 9000만원으로도 거래 가능하다 안내 받았는데 세무쪽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석 님
조회 : 219건
답변 : 5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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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아성 서초지점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9천만 원이라는 거래가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세법상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면 저가양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입증하거나, 주변 실거래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내용은 제공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일반 안내이며, 실제 과세 여부나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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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기에 전문가와도 상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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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거래 가격이 작성하신 글 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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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특수관계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경우 시가는, 감정평가 아니면 매매사례가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경매, 공매, 수용가액도
있으나 여기에는 해당이 없겠네요)
그렇다면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하든지 감정평가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위의 건은 가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을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개인적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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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거래내역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빌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물론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매매가격이 낮아도 눈에 띄게 낮지 않는 한 세금이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과공시지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하더라도,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를 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매수자는 취득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의 6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가격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거래 가격과 공시지가의 60%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답변처럼 9000만원으로 거래를 해도 세무적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장인어른이나 사비에게 초과공시지가 매입에 따른 세금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관련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혹은 세무서에서 좀 더 세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