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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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간이 변경후 폐업했을시 부가세납부
6월말까지 일반과세자였다가
7월1일부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 변경 된후
7월 22일 부로 폐업하였습니다.
7월25일까지 25.1~25.6.30 일반과세자 였던 기간 부가세납부 신고를 못하여서 오늘 기한후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폐업확정신고를 진행하는데 7월1일~7월22일 매출 매입이 아무것도 없어서 0원으로 계산되었는데
0원이 정상적인걸까요??
비*스 님
조회 : 344건
답변 : 9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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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의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매입이 없다면 0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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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0원으로 기입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1~6.30일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실때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셨어야 하고,
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유형자산(매입한지 2년이내), 재고자산, 부동산(매입한지 10년이내) 자산이 없으시다면 재고납부세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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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7.1~7.22까지는 매출과 매입이
없다면 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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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 회계사 김효건입니다.
1월~6월까지는 일반과세자셨고, 일반과세자로 7월 25일 신고를 진행하면서, 기공제받은 재고납부세액 신고를 하셨다면,
7월 1일~22일 매출 매입이 없다면 폐업시 0원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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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이라면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모두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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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7월1일부터 7월22일까지 매출/매입이 없었다면 0원으로 계산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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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1~6.30일까지 재고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했다면
이번 폐업에 대해서 납부하실 세금은 따로 없으십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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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6
안녕하세요 칠도세무회계 이정훈세무사입니다.
7.1~7.22에 매출,매입이 없다면 폐업부가세 신고시 납부세액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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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이후 7월1일부터 7월22일까지의 매출이나 매입이 없었다면, 이 기간 동안의 부가세는 0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입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뿐 아니라 매입도 없었다면 세금계산서에는 0원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후신고에 대한 제재금이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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