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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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간이 변경후 폐업했을시 부가세납부

    6월말까지 일반과세자였다가

    7월1일부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 변경 된후

    7월 22일 부로 폐업하였습니다.


    7월25일까지 25.1~25.6.30 일반과세자 였던 기간 부가세납부 신고를 못하여서 오늘 기한후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폐업확정신고를 진행하는데 7월1일~7월22일 매출 매입이 아무것도 없어서 0원으로 계산되었는데

    0원이 정상적인걸까요??
    비*스 님
    조회 : 344건 답변 : 9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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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의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매입이 없다면 0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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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0원으로 기입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1~6.30일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실때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셨어야 하고,
    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유형자산(매입한지 2년이내), 재고자산, 부동산(매입한지 10년이내) 자산이 없으시다면 재고납부세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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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7.1~7.22까지는 매출과 매입이
    없다면 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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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 회계사 김효건입니다.

    1월~6월까지는 일반과세자셨고, 일반과세자로 7월 25일 신고를 진행하면서, 기공제받은 재고납부세액 신고를 하셨다면,

    7월 1일~22일 매출 매입이 없다면 폐업시 0원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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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이라면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모두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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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7월1일부터 7월22일까지 매출/매입이 없었다면 0원으로 계산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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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1~6.30일까지 재고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했다면

    이번 폐업에 대해서 납부하실 세금은 따로 없으십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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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6

    안녕하세요 칠도세무회계 이정훈세무사입니다.

    7.1~7.22에 매출,매입이 없다면 폐업부가세 신고시 납부세액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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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매출이 없으면 그래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이후 7월1일부터 7월22일까지의 매출이나 매입이 없었다면, 이 기간 동안의 부가세는 0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입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뿐 아니라 매입도 없었다면 세금계산서에는 0원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후신고에 대한 제재금이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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