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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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년에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했었는데
    말그대로 그냥 사업자만 만들어놓고
    아무런 사업활동(매출, 거래, 근로자 고용 등)을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업자등록만 해두었다가 2022년 6월즈음에 폐업처리를 하였는데
    저와같은 경우 지금 다시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조*현 님
    조회 : 224건 답변 : 9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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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세세분류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합니다.

    다만, 세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이시라면 창업감면이 가능한 부분이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세무사와 상담시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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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가능합니다
    단, 사업활동이 없었음에 대해서 세무서의 소명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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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후 재개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무실적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창업아님

    ○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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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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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일반적으로 폐업 후 재개업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아무런 영업 활동이 없었다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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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세람택스 정승영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과거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나, 매출·거래·근로자 고용 등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고, 2022년 6월에 폐업까지 하셨다면, 이는 실질적인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시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여 실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사업 영위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기 때문에, 과거 사업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출·매입 자료,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사업 실적이 전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후 소명 시 입증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람택스 홈페이지 통해 문의 주시거나, 찾아줘세무사 통해 상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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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신다면 감면의 혜택이 없지만
    실적이 없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달리 볼 수 있기에 입증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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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6

    안녕하세요 칠도세무회계 이정훈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업 이후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설비투자 등 창업활동 X) 에서 폐업 후 같은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됩니다.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 조특, 사전법규소득 2023-346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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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사업자등록만 있고 매출이 전혀 없었다면 새로운사업자로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본인이 '청년창업자'로 분류되고 '특정주제 또는 목적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 개시일 현재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2. 다른 사업장에서 6개월 연속 근무 경력이 없는 자
3. 사업을 개시하기 전 6개월 이상 실업자 상태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단, 조건 2와 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창업 후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자격을 잃은 적이 없고 사업내용이 신규로 창업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사업활동(매출, 거래, 근로자 고용 등)을 하지 않으셨다면 새로 사업자를 드신다 하였을 때 청년창업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귀하의 연령과 그 외 세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기에 세무사 혹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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