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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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잘못발행된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만약에 제 앞으로 모르는 세금계산서가 발송되었으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되나요?

    면세사업장이고 부가세 신고 × 10억 미만 소득 비과세라 과소신고×
    하*민 님
    조회 : 580건 답변 : 12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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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금액이 경미하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금액이 크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거래가 아닌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문제가 클 수 있으므로,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바로잡으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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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0억 미만 비과세되는 면세사업자라 하시면 농산물판매업등에 종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익년 2월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면세사업장현황 신고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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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모르는 세금계산서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일수 있으니 취소처리가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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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이시고 매출이 아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신거라면 합계표 제출대상이 되나

    모르는 세금계산서의 경우라면 합계표 불성실이 아니라 가공 계산서,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금액의 3%)를 부담할 수도 있으니

    가산세 여부 보다는 모르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처와 발급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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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면, 해당 업체쪽에 이야기를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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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회계사 김효건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10억원 미만 소득 비과세인 점을 비추어 볼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없으시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세금계산서가 어떤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상 등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 일 경우 세무관청과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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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되었다면 수정 발급이 가능하므로 요청해 주셔야 하며, 이때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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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된 글만 봤을 경우 가공 세금계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발송업체에 문의 해본 후 수정세금계산서 등으로 제대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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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을 해 주셔야 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매우 드물지만 수취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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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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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가공 / 허위 세금계산서이므로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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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해당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경우에는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세무청령이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발행되었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세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합니다.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먼저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수정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로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장에서 비과세 소득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세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는 담당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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