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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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물 처리기 구입 부가세 공제
안녕하세요
박스 제조업 공장 운영중입니다
이미 문의글을 하나 올렸는데 수정이 안돼서 다시 등록합니다
현재 탕비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 배달을 받아 해결하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텃밭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탕비실에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비용처리하여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훈 님
조회 : 447건
답변 : 11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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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공장에서 도시락 음식쓰레기 처리를 위해 구매한 음식물 처리기는
사업장에서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식사 잔반 처리)
회사의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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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사업에 사용하기위한 비품구매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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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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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복리후생비 성격의 비품이시니 매입세액공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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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탕비실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이므로, 음식물 처리기 구입 비용처리 뿐만 아니라, 관련 부가가치세도 공제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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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실제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비품의경우
영수증등 수취하셔서 사업용임을 입증만 해주시면 처리하는데 문제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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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시완 역삼지점 이승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탕비실의 음식물 처리기 구입 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서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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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업관련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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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구입하는 집기비품(음식물 처리기)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사업경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음식물처리기 구매시 사업용카드로 구매하시거나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세무상 적격증빙을 받으셔서 경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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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회계사 김효건입니다.
말씀주신 음식물 처리기 구매 관련 비용의 경우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주장 할 수 있어 보이며, 비용처리 및 구입금액에 포함된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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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구입할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관련성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사업관련성이 있어야하며, 세금계산서 수취 혹은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필수로 받으셔야합니다.
이때 간이 영수증으로 받는건 공제가 불가합니다.
말씀해주신 음식물처리기는 사업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증빙만 잘 갖추신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처리기의 구매는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말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부터 2년 이내에 납부 또는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서는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계의 사용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음식물 처리기의 구매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