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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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장 법인회사의 주식양도시 세금
1.아버지가 비상장 법인회사운영(거의혼자 하실정도로 소규모)
2.엄마이름으로 여성기업인증을 받아서 공식 대표자는 엄마.
3.자본금2억, 주식지분은 엄마51%, 아빠49% . ( 1주당2만원이였던걸로 기억;)
4.두분이 이혼준비중이라 엄마가 여성기업대표를 안하겠다하여 딸인 제가 대표가되서 주식을 양도받아야 하는상황에서.(이혼하면 저는 아빠밑으로 따라감. 새엄마라 친족아님)
나올세금은 무엇이있으며.. 얼마정도 나올까요?
박*애 님
조회 : 1114건
답변 : 6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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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가족간 비상장주식거래의 경우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거래해야 하므로 일단 주식평가를 의뢰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양도로 할지 증여로 할지 의사결정하셔서 양자간 계약서쓰시고 거래하십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가능하며,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건입니다.
*보다 자세한설명은 제프로필 상담하기를 이용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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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수도 거래가 있을 경우 양도인은에게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일 경우 거래가액이 세법상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면 추가적인 증여세나 양도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거래가액 설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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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세람택스 정승영 세무사입니다.
설명해주신 상황을 바탕으로, 어머니가 보유한 비상장주식(51%)을 질문자님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 측 세금 (양도자)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10~25% + 지방소득세 10%**가 과세됩니다.
세율은 1년 이상 보유 시 10%, 1년 미만 보유 시 30% (중소기업 주식은 10%)이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예: 액면가 2만원, 시가가 10만원, 1만주 양도 시
양도차익 = (10만원 – 2만원) × 10,000주 = 8억 원
세율 10% 적용 시 세금 약 8,800만 원(지방세 포함)
*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 양도 시 0.35% (현행 세법 기준) 별도 납부
2. 질문자님 측 세금 (양수자)
주식 취득 시 별도의 소득세는 없으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매입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예: 시가 10만원인 주식을 2만원에 매입 → 차액 8만원 × 주식수만큼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됨
증여세 기본세율은 10~50%이며, 직계존속 증여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
3. 시가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단순 액면가가 아니라 최근 재무제표·손익현황에 따라 시가가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4. 절세 포인트
- 양도·증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
- 시가를 낮출 수 있는 구조조정·배당 전략 고려
정리하면, 이번 거래에서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질문자님은 증여세 가능성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세액은 주식 시가와 거래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비상장주식 평가액부터 산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세람택스 홈페이지 통해 문의 주시거나, 찾아줘세무사 통해 상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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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주당 가액이 시가로 산정되기에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절세방안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비상장 주식의 가액은 높게 계상되기에 세무적 검토 후 증여나 양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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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받아 오려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하시는 엄마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증권거래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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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양도로 하신다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나옵니다
증여로 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상장 법인회사의 주식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주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과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의 취득가액 및 그 외 관련비용을 차감한 차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양도차익이 3000만원 이하일 때는 6%, 3000만원 초과 4억8천만원 이하일 때는 15%, 4억8천만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는 24%,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일 때는 35%, 그리고 50억원 초과일 때는 42%입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여성기업인증 등에 따른 제도 변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이후에 대표의 변경이나 법인 구조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하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거나 세무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안전할 것입니다.
이 문답은 법률 상담이 아닌 정보 제공에 해당하며, 세부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