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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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관해 알아보니까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같은 업종의 사업자는 혜택대상이 아니라는데

    현재 제가 보험회사 cpa 마케팅 사이트에서 프리랜서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블로그나 sns에 해당 보험회사 사이트를 홍보하고
    누군가가 제가 홍보한 사이트를 통해 보험문의를 하거나 보험 가입을 하게되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현재는 제가 프리랜서이지만
    만약 제가 사업자를 `광고대행업`으로 낸다면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낸다해도
    제가 하는일을 국세청에선 보험모집관련 행위로 볼수도 있어서 혜택 대상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전 보험설계사도 아니고 그냥 해당 사이트를 광고해주는거 뿐인데도 혜택 대상이 안될수도 있나요?
    조*현 님
    조회 : 267건 답변 : 6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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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세람택스 정승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현재 광고 용역을 수행하시고 대가를 받고 계시다면,

    개인사업자로(광고대행업 743002 업종코드) 사업 개시하여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광고용역을 받아 광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세액 감면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세람택스 홈페이지 통해 연락 주시거나, 찾아줘세무사 통해 상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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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주된 업무가 보험설계인지 광고대행업인지 사실판단 사항으로 광고대행업에 해당한다면 감면대상 업종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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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네~ 맞습니다 . 광고대행업만 단독으로 하시면 감면대상입니다 .
    보험모집을 하신다면 불가합니다 .
    보험모집을 제외하고 광고대행업만 단독으로 하셔야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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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분의 실질업무가 광고대행업에 해당하신다면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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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실질적으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며 동일 업종 창업 사실이 없어야 하며
    나이요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사업자등 후 여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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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사업자를 등록 하더라도 실제 하는일이 대상이 아니면 감면 적용이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혜택은 적용 업종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보험회사의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두고 있다면, 단순한 보험모집이나 설계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판단하며, 그 판단 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어 있지 않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언을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내역과 업무 내용, 사업 모델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국세청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상담 시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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