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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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방송 편집자 경비처리
개인방송을 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내지않았습니다.
유튜브 편집자를 매달 일한만큼 편집비용을 주고있는데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에 인건비 경비처리를 하려면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를 매달 제가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지급한 비용의 3.3%는 매달 원천세 납부해야하고요 맞을까요?
지금 현제 저를 관리해주시는 세무사분은 3.3% 제외하고 편집자분께 입금하라고 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든요 어떤게 맞을까요?
민* 님
조회 : 326건
답변 : 14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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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편집자에 대한 인건비 발생시 매월(또는 반기) 인건비발생건에 대해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하고, 1년에 한번씩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소득세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편집자에게 매월 인건비 지급시 3.3프로 공제하고 지급하고, 공제한 3.3프로는 원천세 신고시 신고 납부합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의뢰하고계신다면 인건비 지급할때 3.3프로 떼고 지급하시고, 매월 인건비지급내역을 세무사사무소에 주시면 됩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종의 경우 편집자나 출연자, 미술팀등등에 대한 인건비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꼭 빠짐없이 신고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제 프로필의 상담하기를 이용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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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네 3.3% 원천세 납부 하시면서 편집자분께 정산 해주시면 되시나 ,
제일 먼저 사업자를 등록하시는걸 권유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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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프리랜서 인건비가 발생했다면 말씀하신대로 3.3%를 떼고 지급하시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장의뢰를 하고계시다면 매월 발생된 인건비 관련 내역(인적사항, 지급한 금액 등) 을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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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원천세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것인데, 기장을 맡기신다면 보통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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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다른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을 선행하셔서 인건비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른 사업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주실때 3.3% 공제한 후 입금드리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지방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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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세람택스 정승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이 없으신 상태에서 유튜브 편집자에게 매달 대가를 지급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세 신고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편집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6월 지급분은 7월 말까지, 7~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편집자분의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지급 방식
편집자에게 지급 시 3.3%를 공제하고 지급(예: 100만 원 지급 시 97만 원 지급 + 3.3만 원은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사분이 말씀하신 “3.3% 제외 후 입금”은 이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에 따른 신고·납부를 세무사 측에서 대신 처리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적으로 수익활동을 하실 경우, 국세청이 ‘사업자 미등록’으로 판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업자등록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실 상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내셔서 세액감면 혜택도 받으시면서 방송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람택스 홈페이지 통해 문의 주시거나, 찾아줘세무사 통해 상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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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분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후 인건비로 3.3%공제 후 신고하시는 것이 편하십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고민이 없으실 겁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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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편집자 분에대한 사업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해당 내역에 대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편의상 원천세 신고하시면서 하는 것이 미제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일히 선생님께서 매월 신고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자문을 구하시는 세무사 분을 통해 기장대리용역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기장수수료는 발생하겠으나,
결국 부가세 신고대리 및 종소세 신고대리 비용과
매월 신경써야 하는 원천세 신고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신다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기장을 통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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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인건비를 비용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원천세 신고하기 전에 우선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인건비처리할 수 있으므로 매월 10일마다 원천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지급하지 않은 3.3%를 보관하시다가 원천세 신고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가 되어야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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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개인사업자를 내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때문이실까요..?
프리랜서 비용을 지급하시면,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이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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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사업자번호 없는 개인이라도 용역 대가에 대해 인건비 지출이 있는 경우 3.3%로 인건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인적사항이 반영되고 기한 내에 맞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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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3.3%도 매달 하는게 원칙이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반기(6개월) 단위 신청해서 반기로 해도 됩니다.
2. 3.3%를 제외하고 입금하는데, 그 후속절차가 위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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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매달), 지급명세서(사업소득, 연간 합계를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한 비용의 3.3%에 대해서도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게 맞구요
만약 세무사님이 3.3% 제외하고 입금하라고 했다면 반기에 몰아서 원천세 신고를 하실 의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기 일괄납부는 미리 세무서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락하여 '저희 원천세 신고를 반기에 한번 하나요? 아니면 매달 하나요?'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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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인건비 처리시 원천세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해야 합니다
매달 납부하거나 반기로 납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방송의 편집작업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광고비나 운영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여기서는 여러분)가 원천세를 징수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편집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율은 3.3%이므로, 지급하려는 비용의 3.3%를 제외하고 편집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제외된 금액(3.3%)는 원천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편으로, 세무사가 추가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세금 신고시에 적절하게 처리할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를 통해 정확한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세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면, 원천세를 직접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원천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르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