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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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집을 신혼집으로 매매에 대해 질의 (저가매매?)
현재 어머니께서 신혼집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줄테니 매매하는게 어떠냐고 하셔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집의 실거래가를 봤을때 3억초에서 왔다갔다하 하는거 같습니다. (하한가 3억 1000, 상한가 3억 4000)
2억 7천 또는 8천선에 매매를 해도 괜찮은지 여쭈어봅니다. 또는 얼마정도가 적당한지도 여쭤봅니다.
명의는 예비신부로 구매하며 대출또한 신부쪽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아직 X)
박*도 님
조회 : 664건
답변 : 10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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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의 경우 약 2.1억까지(3억 기준) 저가로 양도하셔도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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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양도소득세는 시가의 95프로까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 할수 있습니다.
시가의 95프로 보다 저가인경우 문제가 됩니다. 3억의 95%까지 매매가를 하신다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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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시세 대비 5% 범위 내로 양도를 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관련된 거래는 국세청에서 항상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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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시가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매입을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아슬아슬한 선인 것 같습니다.
매매하는데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은 없고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낮게 신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감당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분이 판단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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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간의 주택을 매매할때는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부분에 대한 설명은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간단히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1.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문제, 시가의 30%또는 3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문제 발생합니다.(취득자)
2. 고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문제 : 시가의 5%또는 3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봅니다.(양도자)
3. 배우자 등 간에 매매시 양도자산의 증여추정 : 매매라고 했지만 일정한 요건을 못갖추면 증여로 보는 규정입니다.(취득자, 양도자 모두)
위부분을 찾아서 반드시 익히신 후에 거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에대한 상세한 상담은 유료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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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면 감정평가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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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양도세는 차이가 없지만
시가보다 30% 낮게 매매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억 가정시 2억 1천 5백 정도에 매매하시는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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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저가매매로 부당행위에 대한 문제를 피하시려는 경우 시가의 5%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증여의 문제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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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을 받아
가액윽 확정하신이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나,
현재 감정가를 알수는 없기에
상한가 3.4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개매매의 경우
양도하시는 어머님은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에 따라
감정평가 받은시가 (현재는 위 언급내용처럼 상한가 3.4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자녀분의 경우
저가매매시 30%미안으로 살수있게 됨으로,
감정가를 상한가인 3.4억으로 볼경우
30%인 약 1.02억의 가격을 낮출 수 있으나
95백만원~ 1억가량을 다운하는 것이 적정하여 보입니다.
해당 물건의 진행에 대하 서는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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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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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격에 대해선 부모님께서 매매하시길 원하시는 가격으로 토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되는 가격이면 매매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실거래가에 비해 낮은 경우에는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것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간 집을 저렴하게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 2억이 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부과됩니다. 부모 자식간의 것이라면 취득세 감면을 받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 부모가 집을 싼 가격에 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가 보유기간이 2년이 넘는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한편, 대출관련하여는 향후 신혼부부 모두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거나 부부 중 한명으로 하거나 각자 모두 개별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원리금 균등방식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대출 상환능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전문가의 의견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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