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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제시한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고용주 측이 세전 총급여금액인 5,807,860 원을 설정하고, 실제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이 4,500,000 원(퇴직금 포함)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세전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환급금이나 추가적인 세금 납부 부담에 대해서 병원 측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작년도 귀속 세금 환급금은 병원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는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 해석이며, 실제 위치하신 국가나 지역의 관련 법률, 노동법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Q. 근로자가 제시한 세후 월급을 맞추기 위해 세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제 3자가 계약서를 봤을때 세전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문의드리는 이유는 작년도 (2024년) 귀속 세금 환급금 (원천징수영수증 상 마이너스로 찍히는 기 납부세액)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입니다.

    계약서 내용입니다 :

    " 1. 월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 임금 : 5,807,860 원이며 지급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 5,607,860 원
    식대 - 200,000 원
    합계 - 5,807,860 원 실수령 - 4,500,000원 (퇴직금 포함)

    2. 1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여 중간 정산 시 세금 환급금이 나올 경우 병원이 수령하고, 추가 납부할 세금이 나올 경우에도 병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타 직장에서 발생한 추가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 지급 책임이 없다."
    * 님
    조회 : 3958건 답변 : 8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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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1. 계약서에 세전 금액과 세후 예상 실수령액을 모두 명시한 형태이므로 세전 계약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후 실수령액 표기는 설명적 부기 정도로 해석됩니다

    2. 회사는 단순히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일 뿐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3. 세법상 환급금은 근로자 몫이므로 근로자가 다투면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전 임금을 조정하여 세후 450만 원을 보장한다.
    이에 따른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환급·추가납부는 모두 사용자 귀속으로 한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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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급여조건에 대해서 세후기준으로 맞추어 연봉 책정을 하여도 세전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정산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일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
    플러스일 경우 근로자에게 추가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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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 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위 계약서는 세전급여 및 세후급여가 둘 다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세전급여 계약서로 보아야할듯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후 환급액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급여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세후계약을 한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추납 및 환급액을 부담하는것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유리하다고 보여지니,
    해당 사항 잘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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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원천징수영수증 마이너스 금액은 환급금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시 환급금도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하여 근로자가 미리낸 세금을 중도정산시 간이정산하여 환급이 나온것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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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세전 계약으로 보기는 힘들듯 합니다.

    왜냐하면 세전 계약을 하면 세금에서 환급이 나오든 추가 납부가 나오든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 모두 병원 귀속으로 하는 걸 보니 네트계약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위 계약서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에 병원측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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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해당 부분은 세후계약(넷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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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계약내용을 보았을 때 세후 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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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세전 계약으로 보고 근로자에게 귀속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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