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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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가 있는데 추가로 법인을 설립할수 있나요?
현재 근로소득자로 간이사업자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하고 싶은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만 가능하고, 소득구간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될것 같아.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간이사업자를 살려둔 상태에서 법인설립이 가능할까요?
안* 님
조회 : 635건
답변 : 16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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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법인설립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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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법인설립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별개로 법인을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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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법인설립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립 이후에는 법인은 법인대로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개인소득분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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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이므로
법인설립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구간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시는 거라면
법인에서 수령할 예정인 급여를 적절하게 설정하셔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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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는게 좋습니다.
(법인세는 종합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으므로)
다만 법인으로 설립해야 유리한 상황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본 후 설립하실것을 권해드리며,
기존에 개인사업자가 있더라도 법인을 설립에 제약이 없기에 필요하신 경우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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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의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인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셔도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 세율만 보면 낮아보이지만, 이 법인의 돈을 가져올때 근로소득세 혹은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관리 유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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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 형태입니다.
인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면서 법인사업자를 따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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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사업자를 살려둔 상태에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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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문제 이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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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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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법인설립 가능 하십니다^^
다만 법인설립 후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게 유리한지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니,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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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세람택스 정승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장소·동일 업종의 법인 설립 제한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같은 장소에서 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업종 분리 인정 문제나 사업자 이중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간이사업자와 법인을 같은 공간·같은 업종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별도의 장소에서 법인 설립 가능
독립된 사업장 주소를 두고, 법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문제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동일 업종이라도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면 법인세 체계로 전환해 절세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구조 차이
개인사업은 종합소득세 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
법인은 법인세 단일세율 구조로 일정 소득구간 이상에서는 절세 가능성 높음
따라서 현재 간이사업자를 유지하시면서, 별도의 사업장을 확보해 법인을 설립하시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또한 저희 세람택스는 세무기장 계약을 체결하신 고객님들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장과 함께 절세 전략까지 관리해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람택스 홈페이지 통해 문의 주시거나, 찾아줘세무사 통해 상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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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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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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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법인 별도로 설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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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각 사업체는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되며, 간이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체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설립과 간이사업자 운영에 따른 세금, 부가세, 회계, 법률 등의 복잡한 사항들이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의 성격, 소득규모, 비용 규모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절약 등의 이점이 크므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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