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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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시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이 있는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연봉은 3600정도 되구요
그런데 다음달부터 세금 3.3프로 내는 가게에 투잡을 뛸 예정입니다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고 대략 매달 200-300만원 소득 발생예정인데요.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연초에 연말정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건 알고있는데
지역가입자로 건보료, 국민연금도 납부해야하나요?
그동안 3.3%떼는 직장을 주업으로 할땐 종합소득세 홈텍스에서 100% 환급 받았던것 같은데 이경우 과징금이 나올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김*연 님
조회 : 992건
답변 : 10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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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된 근로소득 + 3.3%프리랜서사업소득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여전히 유지되지만 프리랜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조금 할증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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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사업소득을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경우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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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발생하는 소득은 지급하는 사업주(가게주인)께서 3.3% 를 떼고 입금을 하실겁니다.
4대보험 직장에서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실테고 프리랜서 발생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5월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월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구요(그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대상)
프리랜서 세금을 합산하게 되면 환급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 체계가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부담액이 늘어나는건 어찌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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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내년 5월 달에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장부작성 의무와 추계시 경비율 적용은 24년도 사업소득 액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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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소득은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3.3% 소득의 순이익이 2천만원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 등의 추가납부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주신 금액의 경우 신고서 작성에 따라 추가정산 보험료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중소득으로 인한 과징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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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관련
근로소득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제외한 다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추가 납부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월액에 4.00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 월 추가로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5월 종합소득 신고 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에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의 규모로 볼 때 100% 환급을 어려워 보이나, 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반영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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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가 욉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금액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과징금이 아니라 소득합산에 따른 소득세 추가과세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지면 세율이 높아져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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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 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위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세금 내는 방법
알고계신 바와 같이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2. 4대보험 관련
만약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건보료,국민연금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3. 과징금 관련
과징금 이라기 보다는 납부하실 국민,건강보험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가게에 종속적으로 계속반복적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 부인 및 고용보험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해당 사안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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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사업소득을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경우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4대보험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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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5월 종소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연 2천만원 초과세에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될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실상 가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대부분 3.3%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어 정산이 완료된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주직장에서 기본적인 연봉이 있으므로, 별도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가게에서 더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직장과 가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때 세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계산은 소득신고를 할 때에 내신고, 외부인력을 고용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하여 과세하는 부분이며, 이것이 주업으로 되어 있던 부업으로 되어 있던 모두 종합하여 과세됩니다. 그래서 3.3%로 원천징수된 부분과 별도로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이란 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세무당국에 징수되는 벌금을 말하는 것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셨다면 과징금을 물리실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해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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